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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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소재 '삼회1리 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 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북한강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기호(2,3)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3)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 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소하천(2021-02-09)(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소하천구역 (큰골천)<소하천정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홍수관리구역<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 기본법>임.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건물로서, 외벽 : 대리석 및 화강석 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창호임.
단독주택으로서 6개호수를 다가구 형식으로 구분하여 사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일부 공실 등 건물의 관리상태는 보통이하인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