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소재 ""덕소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학교, 대형마트,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양호합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경의중앙선 ""덕소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20층 내 제1층 제104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8.08.13)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하이 샤시 창호 등
아파트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이 속한 건물은 위생급배수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는 인접지 대비 완만한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은 서측에 노폭 약 7m의 포장도로, 남동측에 노폭 약 9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25m 위탁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