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이 사건 채무자겸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미금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수의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공공 및 편의시설 등이 근거리에 위치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및 주정차가 자유로우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3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본건의 사용승인일은 2005.10.31일임.)
아파트로 이용중임.(""내부구조도"" 참조) ※""내부구조도""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상 의 ""건축물현황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실제와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에 유의 바람. (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및화장실2, 드레스룸, 발코니 등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 승강기설비 및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부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아파트단지 남서측으로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10-01)(도농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초등학교(구리 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미금초등학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15-10-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