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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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소재 <금남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본건 주위는 연립주택,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휴양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 내 제1층 제104호로서 (사용승인일:2007.03.12) - 외벽 : 몰탈 위 석재 붙임 마감 등 - 내벽 : 벽지 도배 및 인테리어 마감 등 (탐문) - 창호 : 하이섀시 등임.
'연립주택(방4, 욕실2, 거실, 주방 및 식당, 드레스룸, 다용도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방설비, CCTV 등이 되어있음.
인접토지외 등고평탄한 6필지 일단의 가장형에 준하는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기준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금남리 136-22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수변구역기타(하수처리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금남리 137-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수변구역기타(하수처리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금남리 137-10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수변구역기타(하수처리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금남리 137-1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수변구역기타(하수처리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금남리 137-1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수변구역기타(하수처리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금남리 137-30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홍수관리구역(북한강)<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수변구역기타(하수처리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