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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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화도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노선을 따라 근린생활시설, 후면으로 아파트단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 접근 가능하며, 서측에 인접한 비룡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의 이용이 가능함.
7필지 일단의 대체로 마름모 형상으로,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 예정임.
남서측으로 비룡로인 광대로와 접하고 남동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중로3류 (폭 12m~15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첫단추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중로3류 (폭 12m~1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중로3류 (폭 12m~15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첫단추유치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 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도시개발과 문의) , 중로3류 (폭 12m~15m)(집산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없음.
기호(2,3,4,5,8)는 공부상 지목 '답'이나 현황 '대'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① 기호(2~8) 토지는 일단지로 이용중임. 기호(2) 소유자 : 권오걸,김종기,이해연 기호(3) 소유자 : 김종기 기호(4) 소유자 : 권오걸,김종기,이해연 기호(5) 소유자 : 권오걸,김종기,이해연 기호(6) 소유자 : 김종기 기호(7) 소유자 : 권오걸,김종기,이해연 기호(8) 소유자 : 권오걸,김종기,이해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로서 내외벽 : 몰탈 마감 등 미완공 건물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예정된 건물임.
벽체 골조에 매립되는 기본설비(전기 등), 승강기 등이 시공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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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되지 않은 건물로서, 일반건축물대장은 존재하지 않음.
임대관계 : 미상임. 가 타 : ① 기호(1) 건물은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기호(1) 소유자 : 권오걸,김종기,이해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