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입세대확인서에는 소유자(김민철) 세대주 1명이 등재되어 있음
2)현장에 임하여 소유자(김민철)의 아들을 만나 조사한바, 소유자(김민철) 세대가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므로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소유자의 점유로 보고함.
-전달가능하다고 하여 안내문을 아들에게 교부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동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8호선/동구릉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보임.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경사슬라브지붕 지상 21층 건 내 제4층 제405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3필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기호(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보조간선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건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자닮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3-29)(자닮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동구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기호(2):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인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자닮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동구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기호(3):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자닮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동구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