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 사실이 없어,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지하철 8호선 및 경춘선 환승역인 ‘별내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과 지하철 8호선 및 경춘선 환승역인 ‘별내역’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9층 건물내 6층 616호로서 외벽: 인조석 붙임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 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지하주차장시설, 승강기 등 되어있음.
인접 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남서측으로 폭 약15m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음.
도시지역 , 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별내택지지구)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택지개발지구(별내지구)<택지개발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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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