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기재에 의함
현관문틈에 현황조사 안내문을 삽입하여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소재 ""진접119안전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20층건물 중 제1층 제110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창호 등 임.
현장조사일 현재 아파트 1개호로 이용중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주차장시설, 승강기시설 등 갖추었음.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지의 등고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제반 차량출입 가능할 정도의 도로기반시설 및 주차시설 갖추었음.
도시지역 ,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성장 관리계획구역(일반형, 도시개발과 문의), 성장관리계획구역(자연형, 도시개발과 문의),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남양주 영빈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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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사항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그 밖의 사항""란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