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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수도권8호선 다산역"" 서측 약 200m 지점에 위치하며, 인근은 학교,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 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무난함.
감정평가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 및 수도권8호 선 ""다산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12층 건물 내 제1층 기호①:제108호 및 기호②:제109호로 외벽 : 석재 붙임, 복합 판넬,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강화유리 섀시 창호임.
감정평가 대상물건인 기호①:제108호와 기호②:제109호는 구분없이 하나의 호실로 되어 있으며, 현재 '공실' 상태임.
감정평가 대상물건에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소화전 설비, 화재 탐지설비, 지하주차장, 승강기설비(3대) 등이 되어 있음.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 근린 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감정평가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 30m, 동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도로와 접하여 있음.
* 기호(1)과 기호(2) 동일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8m 미만)(접합), 중로2류(폭15m ~20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 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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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