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이 사건 채무자겸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학교, 근린공원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층수 : 지하 1층, 지상 30층 건물 내 19층 소재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및 돌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지역난방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 승강기 등을 갖추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외곽의 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유치원),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초등학교),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준보전산지,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