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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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 사실이 없어,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학교,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내 9층 945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붙임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엘리베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가장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27미터 내외의 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도로,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보행자도로가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 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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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