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 출장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으므로 이를 일응 임차인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공청사,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제1층 제110호로서 외벽: 석재 및 복합판넬 등 마감, 내벽: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새시창호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없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