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폐문부재),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정범진이 등록되어 있어 일응 임차인으로 기재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에 등재된 세대주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 건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소재"산마루초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리갈매아너 시티내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대규모아파트 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지식산업센터) 등으로 형성된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로서 제반 환경은 양호한 지역임.
간선도로(제1외곽순환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및 전철역(경춘선 갈매역)에 비교적 가깝고 시내외버스 이용이 대체로 편리하므로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한 지역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내 6층 에스62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12.16 외벽 : 석재 타일 및 기타 외장재 마감. 내벽 : 에스624호의 개별 내외벽의 구조는 간이구조(새시 유리벽체)임. 창호 : 건물외부와 통하는 창호는 없음.
공장(지식산업센터) : 현재 공실상태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및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등.
유사 가장형의 형태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을 이루고 있으며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중로1류 및 중로2류에 접하며 차량출입 용이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중로1류(폭 20m~25m) (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 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 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