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폐문부재),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에 등재된 세대는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소재 "갈매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택지개발된 주거지대로서 아파트, 학교,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된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경춘선 "갈매역" 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2017년 10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층건내 17층 1703호로서 외벽은 석재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는 샷시 이중창임.
후첨 "내부 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급배수, 위생, 난방, 화재탐지,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평탄한 광평수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서측 및 남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 대로2류(폭 30m~35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갈매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갈매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8.26.~20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 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