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출장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었지만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이 사건 채무자 또는 소유자와는 다른 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응 점유자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에 소재한 ‘양오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오남두산위브아파트’내 단위세대로서, 인근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공장, 일반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단지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와 노선수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대체로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4층 건물 내 제7층 제7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6.05.17)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아파트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으며, 승강기,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단지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북측으로 진입 도로에 접하고 있음.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31)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양오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양오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양오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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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