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화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일련번호 (1) : 서측하향 완경사지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2) : 서측하향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 (3) : 서측하향 완경사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은 전 상태이며 일부는 자연림 상태임.
일련번호 (1) ~ (3) : 공히 지적상 및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1)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자연형, 도시개발과 문의), 상대보호구역(화도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자연형, 도시개발과 문의),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화도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일련번호(3)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자연형, 도시개발과 문의), 상대보호구역(화도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없음.
일련번호 (3) 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대부분은 '전'으로 이용중임.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