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 기재에 의해 양정규를 임차인으로 등재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양정규가 전입되어 있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별내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별내역(지하철8호선, 경춘선)'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5층 건 내 103동 20층 2001호(1개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탐문), 창호: 새시창호임.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내택지지구), 대로2류(폭 30m~35m) (2014-04-02)(접합),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4-04-02)(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택지개발지구(별내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