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소재 "청평면사무소" 서남 측 약 8km 지점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일부 펜션,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 대임.
감정평가 대상토지 남측 입구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나 북측 임야부분은 "맹지" 상태이 며 대중교통 상황은 불편한 편임.
① 기호(1)토지(대성리 225-31) : 삼각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② 기호(2)토지(대성리 225-64) : 사다리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③ 기호(3), (4), (5)토지(대성리 225-65, 225-66, 225-67)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일부 벌목 등으로 조성사업을 진행하다 중단된 상태임.
감정평가 대상토지 남측으로 노폭 약 4m 이상의 일부 포장, 일부 비포장도로가 소재함.
① 기호(1), (2)토지(대성리 225-31, 225-6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 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② 기호(3), (4)토지(대성리 225-65, 225-6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③ 기호(5)토지(대성리 225-6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 기재 사항] 건축법 제 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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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사항 : 미상임. ②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