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에 등재된 세대는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안내문을 출입문에 부착하고 우편함에 넣어 두었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소재 "경춘선 갈매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경춘선 '갈매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건물 내 제1층 제105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 02. 16) 외 벽 : 몰탈위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샤시창호임.
근린생활시설(공실)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북동측으로 보행자 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중로1류(폭 20m~25m)(특수도로[보행자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일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 8. 26.~2026. 8. 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