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겸 소유자 참여하에 조사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장내초등학교"" 서측에 인접하여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아스팔트슁글) 20층 중 13층 13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4.07.02)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 알미늄샤시 창호입니다.
아파트 1세대로 이용중입니다. (상세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다리형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아파트 단지내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연계되어집니다.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평내택지지구),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평내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장내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평내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남양주 궁집)<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