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채무자(소유자)의 자녀 남유진을 만나 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동소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만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함.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채무자(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동구동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6.20.)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중로3류(폭 12m~15m)(집산도로)(접합) , 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인2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동구릉)<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025. 8. 26.~2026. 8. 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