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서에 전입되어 있는 서상민과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되어 있는 이상화, 최양재를 임차인으로 지정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서상민과 가족이 전입되어 있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이상화, 최양재가 등재되어 있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남양주시청 제2청사""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관공서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남서측으로 도농역(경의중앙) 및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제10층건중 제3층 제3311호로서, 외벽 : 석재, 몰탈위 페인트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기, 주차장시설 등이 되어있음.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35M,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폭 약 15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 소로1류(폭 10m~12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 상대보호구역(남양주양정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 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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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