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도농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공장(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도농역"", 8호선 지하철 ""다산역""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 4층/지상 10층 건물내 제지하 1층 제에이씨비 1-022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페어글래스 샷시 창호임. -사용승인일 : 2022.06.03일임.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장 조사일 현재는 ""공실"" 상태임.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설비, 주차설비, 화재탐지 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근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및 관련시설부지로 이용중임.
북측, 서측, 남동측으로 노폭 약 20~30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15~25미터의 포장도로 접함.
◆기호 (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 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기호 (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 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 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 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