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여 최원효를 만나 현황조사안내문을 교부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한바, 본인은 임차인 직원이고, (주)제이이엔알 대표 조은누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여 사무실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위 진술 및 지식산업센터월세계약서 기재에 의해 (주)제이이엔알 조은누리를 임차인으로 등재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도농고등학교’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주택,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4층/지상10층 내 제3층 제에이에이03-031호로서, 외벽 : 돌붙임, 커튼월 등 마감, 창호 : 알루미늄샷시 등 마감.
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시스템냉난방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 설치되어 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서,남,북측으로 각각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일련번호(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해당사항 없음.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