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채무자와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소재한 ‘도농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다산 효성해링턴 타워’ 제102동 내 단위호로서, 인근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위치하고 있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대체로 양호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0층/지하1층 건물 내 제30층 제30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0. 03. 15)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트 및 인조 대리석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시스템창호 등임.
아파트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으며, 승강기, 소화전, 냉난방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등으로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농3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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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