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다산한강초등학교’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은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택지개발지구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인근의 간선도로를 통하여 각 방면으로 진출입 가능하고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건내 제3층 제에이에프03-0058호로서, 외벽:화강석판재 등 마감임. 창호:알루미늄섀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이용상황은 지식산업센터임(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인하여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은 확인하지 못하였음).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화재경보기, 옥내소화전, 승강기(승객용, 화물용)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남측으로 왕복4차선, 동측으로 왕복8차선, 서측으로 왕복3차선, 북측으로 왕복4차선 수준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가운동지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미상임. 기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