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해당사항 없음
-현황조사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출입문에 붙혀 놓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유창수가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지정함
-현황조사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출입문에 붙혀 놓음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유창수가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지정함
-현황조사안내문을 우편함에 넣어두고,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종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지상5층 건 중 제1층 제107호 외 2개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9.11.) 외벽 : 몰탈 위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몰탈 위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 타일깔기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섀시 창호 등임.
기준시점 현재 기호(1),(2),(3) 3개호 일괄로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본건 기호(1),(2),(3)은 기준시점 현재 벽체 구분없이 일체로 이용 중이나, 동일인이 일괄 소유하고 있고, 경계벽이 철거된 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며, 건축물 현황도면에 의하여 각 구분건물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 가능함. 또한 각 구분건물 개별 호의 경계벽이 일부 보존되어 있고, 철거된 경계벽 복원이 용이하며, 각 구분건물 개별 호의 단독 효용가치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별 호별로 각각 평가하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