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출장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날 수 없었지만 이 사건 채무자겸소유자가 전입세대확인서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일응 점유자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소재 ""오남고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6층 건 내 101동 2층 202호(1개호)로서, (사용승인일: 1991.12.31.)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오남리 749-1: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오남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오남리 산112-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오남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2013-07-02)(오남천)<하천법>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지목은 '잡종지, 임야' 이나, 현황 '대'임.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