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등재되어 있는 사항 없음
-외국인체류확인서 해당사항 없음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이재성, 정건섭이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각 지정함
-현황조사안내문을 출입문에 붙혀 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소재한 ‘경기남양주 남부경찰서’ 남서측 인근에 위치한 ‘다산타임프라자’내 단위호로서, 인근은 상업 및 업무용 부동산 위주로 형성된 상업지대로 제반 주위환경 대체로 보통시 됨.
본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 원활하며,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교통상황 대체로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7층/지하2층 건물 내 2층 201호로, 외벽: 석재붙임 및 페인팅 등 내벽: 페인팅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로 현황 공실 상태임.
본 건물은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있음.
2필 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 근린생활시설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본 건물은 동측, 서측, 북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남양주양정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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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