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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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 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폐문부재)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된 법인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도농고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주위는 동유형의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여건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0층 건물 내 제7층 제에이에이07-027호로서, - 외벽 : 복합판넬 마감 등 -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지식산업센터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기타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동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 이 도로를 통하여 인근지역으로의 연계 가능함.
다산동 6143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 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 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 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다산동 6143-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 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 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 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 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없 음.
대상물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