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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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문 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이 사건 채무자겸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금교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각급 학교 등이 밀집하여 소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주거환경은 양호한 편임.
본 아파트단지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도농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평슬라브위경량철골경사지붕 30층건내 제30층 3002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등 내 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창호 등임.
아파트(방5, 욕실2, 거실, 주방겸 식당, 드레스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 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지의 부정형인 토지로서 아파트단지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 아파트단지 사방으로 도로와 아파트단지내 도로를 통해 해당 동까지 차량접근이 용이하고 도로상태는 양호함.
- 기호 1(다산동 4002-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31),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공공청사(저촉),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부영예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교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양주양정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새봄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부영예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금교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 기호 2(다산동 3198-11)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 기호 1 : 귀제시목록상 ""도농동 2-1""이나 ""다산동 4002-1""로 행정관할구역변경됨. - 기호 2 : 귀제시목록상 ""지금동 198-11""이나 ""다산동 3198-11""로 행정관할구역변경됨. * 변경일 : 2017년 12월 18일(토지대장)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