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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이 사건 채무자겸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 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실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 필요함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이 사건 채무자겸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 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실제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한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아파트단지, 주상용 택지지구,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5층 건물 내 지상 1층에 소재함. (사용승인 : 2019.09.11.)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 등임.
기준시점 현재 기호1, 기호2 2개호 일괄로 근린생활시설(상호명 ""전설의치킨"")로 이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는 것으로 탐문됨.
본건 토지는 세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왕복 8차선 포장도로,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등과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유치원),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중학교), 상대보호구역(다산한강초등학교),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임.
없음.
- 기호1, 기호2 공히 폐문부재로 임대관계 미상임. - 현장조사시 기호1(110호)과 기호2(111호)는 중간 경계벽 없이 일괄하여 이용중인 것으로 목측되었으나, 각 호별로 구분되어 등기되어 있으며, 건축물현황도면 등으로 위치가 특정되어 있고, 출입구, 기둥 등으로 경계 및 각 호실의 위치를 구분할 수 있고, 경계벽 등의 복원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각각 평가하였으니 관련 업무 및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