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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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 방문 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 사실이 없어,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신해센트럴타워1 건 물내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 택지구로서 제반 상업적 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전철역(다산역)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소재하고 간 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건중 1층 113호로서 외벽 : 석재타일 및 기타 외벽재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강화유리창.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용도이나 현재는 공실임.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장설비 등임.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이며 근린생활시설 부지임.
중로1류 및 중로2류에 접하며 차량접근 용이함.
기호(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중로 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 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소로 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 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