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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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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3회
    🏬근린생활시설
    남양주지원
    2025타경300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1-7, 1층113호 (다산동,신해센트럴타워1)
    730,000,000원
    250,390,000원
    66%
    (유찰 3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5.5351㎡(1.6743677499999998평)
    건물면적
    26.775㎡(8.099437499999999평)
    ₩ 청구액
    473,024,74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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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2.19

    현장 방문 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 사실이 없어,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요함

    기일 내역
    • • 2026.05.07 (10:30)예정
      250,390,000원
    • • 2026.04.02 (10:30)유찰
      357,700,000원
    • • 2026.02.26 (10:30)유찰
      511,000,000원
    • • 2026.01.08 (10:30)유찰
      730,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중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한OO
    • • 가압류권자
      소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O)
    • • 압류권자
      포OOOO
    • • 압류권자
      구OOOO
    • • 교부권자
      구OOOO
    • • 교부권자
      포OOOO
    • • 교부권자
      남OOO
    • • 임차권자
      김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신해센트럴타워1 건 물내 위치하며 주변지역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 택지구로서 제반 상업적 환경은 무난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전철역(다산역)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소재하고 간 선도로와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여건은 양호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0층건중 1층 113호로서 외벽 : 석재타일 및 기타 외벽재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강화유리창.

    이용상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용도이나 현재는 공실임.

    설비내역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장설비 등임.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이며 근린생활시설 부지임.

    인접 도로상태등

    중로1류 및 중로2류에 접하며 차량접근 용이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중로 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 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 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2):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소로 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 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