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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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윤형권의 직원 정진욱은 자신은 계약관계를 잘 모른다고 하며 윤형권을 전화로 바꿔주었고, 윤형권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기재와 같이 계약을 하였다고 진술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된 세대가 없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임차인이 윈야드 아시아 퀴진, 윤형권으로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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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 남서측 도로 월편에 위치 하며 주위는 공공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인근에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함.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 5층 중 지1층 비03호(기호 1) 및 1층 114호(기호 2), 지1층 비02호(기호 3)로서 (사용승인일 : 2021.11.25) 외 벽 : 석재 마감 등 내 벽 : 몰탈 위 페인팅 및 일부 타일,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근린생활시설(기호 1,3은 인접한 비01호와 함께 윈야드 식당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2는 현재 공실 및 일부 윈야드 식당 1층 통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이용중)로 이용중임.
급배수, 위생, 상하수도, 화재경보기,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지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등고평탄 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 (법조빌딩 정행)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폭 약 20 미터, 남동측으로 폭 약 12 미터, 기호 2 토지 동측으로 폭 약 6 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1류 (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기호 2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소로3류 (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없 음.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