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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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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4회
    🏬근린생활시설
    남양주지원
    2024타경86109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1층113호 (다산동,지앤지비즈타워)
    646,000,000원
    155,105,000원
    76%
    (유찰 4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5.67㎡(1.715175평)
    건물면적
    25.38㎡(7.677449999999999평)
    ₩ 청구액
    353,776,254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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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2.24

    현장에 임하였으나 문은 살짝 열려있으나 열린 틈을 천을 이용하여 폐쇄한 상태여서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된 세대도 없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해당사항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놓음

    기일 내역
    • • 2026.05.06 (10:30)예정
      155,105,000원
    • • 2026.04.01 (10:30)유찰
      221,578,000원
    • • 2026.01.14 (10:30)변경
      221,578,000원
    • • 2025.12.02 (10:30)유찰
      316,540,000원
    • • 2025.10.28 (10:30)유찰
      452,200,000원
    • • 2025.09.16 (10:30)유찰
      646,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이OO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최OO
    • • 근저당권자
      주OOOOOOO
    • • 근저당권자
      도OOOOOOOOOO
    • • 근저당권자
      김OO
    • • 가압류권자
      수OOO
    • • 가압류권자
      한OOOO OOOO
    • • 가압류권자
      경OOOOOOO
    • • 가압류권자
      근OOOOO
    • • 가압류권자
      주OOO OOOOOO
    • • 압류권자
      구OOOO
    • • 교부권자
      구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
      남OOO
    • • 교부권자
      파OO
    • • 배당요구권자
      도OOOOOOOOOO
    • • 배당요구권자
      근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 시설 및 업무시설이 밀집되어있는 상가지대이며 외곽으로 아파트 단지가 소재하는 등 상가 로서의 제반 주변환경은 무난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8호선 "다산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10층건내 1층 113호로서 (사용승인일:2020년 02월 19일) 외벽: 화강석 등 마감. 바닥: 아스타일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창호: 강화유리 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임.

    설비내역

    공용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 설비, 옥내소화전, 화재경보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세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20-25미터, 북서측으로 폭 약 10미터의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소로1류(폭 10m-12m) (접함), 중로1류(폭 20m-25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