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채무자와 가족들이 전입되어 있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놓음
- • 2026.06.23 (10:30)예정518,000,000원
- • 2026.05.19 (10:30)유찰740,000,000원
- • 채권자에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
- • 채권자한OOOOOOO OOOOOO 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강OO
- • 근저당권자중OOOOO
- • 가압류권자경OOOOOOO
- • 가압류권자중O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O
- • 압류권자구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
- • 교부권자구OOOO
- • 교부권자남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OOO
- • 배당요구권자기OOOOO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도농역 (지하철 경의중앙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과 인근에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슬라브지붕 지상25층 건물로서 외벽: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벽지 마감, 타일 마감 등 창호:샤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상세사항은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내외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 개설되어 있음.
-기호(1) :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31) ,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 공공청사(저촉)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부영예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금교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양주양정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새봄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화중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부영예술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금교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아연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기호(2) :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부영특별설계구역)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