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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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출장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상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으므로 이를 일응 임차인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한별중학교"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의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건물중 지하1층 제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2. 01. 27) 외벽 : 몰탈위 석재붙임 및 일부 페인팅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페어글라스 창호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상하수도시설 및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 및 북서측으로 대로 및 소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별내택지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2-11-29)(별내6초등학교(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접중학교(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택지개발지구(별내지구)<택지개발촉진법>.
1) 본건은 공부상 지하1층이나, 현황은 1층임. 2) 본건은 인접하는 지층1호와 벽체가 없는 일단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