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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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 2026.06.18 (10:30)예정776,292,000원
- • 2025.11.19 (10:30)변경776,292,000원
- • 2025.10.15 (10:30)유찰1,108,989,000원
- • 2025.09.03 (10:30)유찰1,584,270,000원
- • 채권자유OOOOOOOOOOOO OOOO(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주OOO OOOOOO
- • 근저당권자이OO
- • 근저당권자마OOOO OOOO
- • 근저당권자이OO
- • 압류권자남OOO
- • 공유자최OO
- • 교부권자남OOOOO
- • 교부권자남OOO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마석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국도변 상가지역으로서 제반 주변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마석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 은 무난한 편임.
기호(1-5) : 삼각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잡종지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 허가지임.
기호(1-5) : 북측으로 왕복 4차선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2,4) : 자연녹지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흥선대원군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 200M이상300M이내의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기호(3,5) : 제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흥선대원군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 부터200M이상300M이내의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없음.
기호(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은 "잡종지"임.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