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된 세대가 없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다산하늘초등학교" 북동 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지타워 제1층 제112호로 주위는 아파트 단지, 주상복합건물, 각급 학교, 근 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시 됨.
감정평가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일반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5층 건물 중 제1층 제112로, 외벽 : 화강석, 대리석 붙임 등 마감. 내벽 : 페인트,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 섀시창호임.
감정평가 대상물건인 제1층 제112호는 나란히 소재하는 제113호, 제114호와 벽체 구분없 이 동일 용도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임.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소재하는 건물에는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승강기설비, 지하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토지는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 지하 2 층/지상 5층 규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감정평가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30m, 서측으로 노폭 약 12m, 북측으로 노폭 약 10m 정도의 포장도로와 접하여 있음.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 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 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 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다산하늘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 바 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 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이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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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관계 : 미상임. ②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