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소재 "먹골IC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중·소규모의 공장, 전·답의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기호(1):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 기호(1): 본건은 맹지임. - 기호(2): 본건 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 기호(1):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3-12-26 재지정_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1호). - 기호(2):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3-12-26 재지정_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581호).
본건 기호(2) 토지상에 후첨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기호㉠)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실측사정 면적을 기준으로 구조, 사용자재 등 종합적인 현상을 참작한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하되,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를 병용하였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기호(1),(2) 토지는 폐문 및 주변 펜스 등으로 인하여 출입이 불가하여 인근 유사 토지의 일반적인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위성사진 및 인근 탐문조사, 외부 육안관찰 등으로 보아 본건 지상에 다수의 연고 미상의 분묘가(일부 지적선에 걸쳐서 소재) 소재하는 바, 추후 분묘로 인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