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김영진이 전입되어있어, 김영진을 임차인으로 지정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남양주다산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남양주다산진건공공택지지구내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밀집한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12층 건 내 7층 709호로서, 외벽: 외장 석재마감 등, 내벽: 벽지마감 등(탐문조사), 창호: 새시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천정형 냉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대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내외 및 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대로1류 (폭 35m-40m)(접합),중로2류(폭 15m-2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