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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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대성1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인근에 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 사다리완경사지로 주거기타로 이용중임. 기호2,4,5 부정형완경사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기호1,4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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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의 공부상 지목(임야)과 실제 이용상황(도로)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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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4층 건으로서, 외벽 : 목재사이딩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로 이용중임.(세부 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파이프조 샷시지붕(현관) 약 2.0㎡ ㉡목조 목조지붕(창고) 약 6.0㎡ ㉢파이프조 천막지붕(쓰레기장) 약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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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