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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경춘선(천마산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남서측으로 경춘선(천마산역) 및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공히 5필지 일단으로 도시형생활주택(3개동) 골조공사중이며, 일부는 도로 예정지임.
공히 일단으로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5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련번호(1): 보전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 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 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 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외국인 등/용도:주택))))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일련번호(3),(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 외국인 등/용도:주택))))<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일련번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지정)(국토교통부 제2025-1058호(대상: 외국인 등/용도:주택))))임.
본건 지상에 5필지 일단으로 도시형생활주택(3개동) 골조공사중임.
본건은 귀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상 지목이 임야, 도로, 대지 등이나, 현황 5필지 일단으로 도시형생활주택(3개동) 골조공사중임.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남양주시청에 확인 결과 2021년 4월 신축허가(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 다세대, 3개동)를 득하였고, 기준시점 현재 골조공사중 건축이 중단된 것으로 현장 관계인 으로부터 탐문조사 되었으며,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니 경매진행시 참고하 시기 바람.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가 점유 및 관리하고 있다는 공고 문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건축이 중단된 현상태 등을 고려하여 30개호수를 일괄로 감정평가하되, 귀 원의 요 청에 의거, 본건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음으로 인한 토지가액을 별도로 감정평가하였으며, 대지면적과 도로예정 면적은 채권자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되, 도로예정 면적(742㎡)은 공부상 대지면적(2,101㎡)과 실 대지면적(1,359㎡)의 차이로 하였으며, 정확한 면적 등은 측량을 요할 수 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소재 "경춘선(천마산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남서측으로 경춘선(천마산역) 및 시내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 경사지붕지붕 제가동 5층건중 제1층 제101호 외 29개호수로서, 외벽:골조공사중, 내벽:골조공사중, 창호:-.
본건 공히 골조공사중임.
본건 공히 골조공사중임.
본건 공히 남서측 하향완경사지내 평탄히 조성된 5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골조공사중임.
본건 공히 남서측으로 폭 약 4-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보전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공익용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 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 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 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3),(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본건중 일련번호(1) 제가동 제1층 제101호는 귀 제시목록상 대지권의 비율과 등기사항전부증 명서상의 대지권비율이 상이하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의 소재지, 지번, 호수,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거하였음.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남양주시청에 확인 결과 2021년 4월 신축허가(도시형생활주택 단지 형다세대, 3개동)를 득하였고, 기준시점 현재 골조공사중 건축이 중단된 것으로 현장 관계 인으로부터 탐문조사 되었으며,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이니 경매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본건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집합건물로 등재되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공정률, 각 동별로 대지권 비율이 상이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미등재로 인하여 각 호수별 공 용부분의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점, 건축이 중단된 현상태 등을 고려하여 30개호수를 일 괄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본건은 골조공사중 건축이 중단된 상태로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도면이 등록되 지 않은 상태이며, 후첨 "내부구조도" 등은 외부관찰 및 채권자측이 제시한 현장조사보 고서 등을 참고하였으며, 정확한 면적 등은 측량을 요함. -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가 점유 및 관리하고 있다는 공고 문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