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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참여자 채무자 겸 소유자, 임차인 유덕근, 윤준기등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채무자 겸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함
채무자 겸 소유자, 현지에서 만난 거주자 김경철의 진술에 의하면, 현재 본건 부동산은 별도의 보증금이나 차임없이 김경철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함
현지 참여자 채무자 겸 소유자, 임차인 유덕근, 윤준기등에 의하면, 이건 부동산은 채무자 겸 소유자와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다고 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소재 "덕소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주상복합건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놀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 및 노선버스 이용이 가능함.
대체로 변형 사다리형상의 토지로서 주상복합용으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왕복 2차선도로 및 동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취락구조),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대보호구역 (2012-11-29)(덕소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심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 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없음.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철근콘트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3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목재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 새시창호임.
주상용건물로서, 지층 : 사무실 및 창고 등 1,2층 :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 3층 : 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일부 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 참조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지1층(체럭단련장), 1층(학원,소매점), 2층(학원)이나, 실제는 근린생활시설(사무실 등)로 이용중임.(별첨 "건물개황도" 참조)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소재 "차산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학교, 근린생활시설, 주상복합,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동측 인근의 수레로를 통과하는 노선버스의 이용이 가능함.
철근콘트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내 3층 3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창호 : 새시창호임.
아파트(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참조)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완경사지대내 부정형상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아파트단지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의 진입도로와 연결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호구역(2012-11-29)(차산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순지선생묘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의 이내의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