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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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폐문부재하여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된 세대는 없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주)레이크가 등록되어 있음
-현관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주)레이크의 이사 전성환과 통화를 하였으며, 전성환은 위 부동산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백만 원에 계약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보증금 1천만 원으로 기재된 것은 잘 모르겠으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는 분명히 보증금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며, 계약서 사본을 문자로 받아 보고서에 첨부하였음
-현관 문틈에 안내문을 끼워놓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도농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지식산업센터,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하4층/지상10층 건물내 제지하1층 제에이씨비1-049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창호 : 페어글래스 샷시 창호임.
공부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나, 현장 조사일 현재 공실 상태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유사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및 관련시설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로폭 약 20-30 미터, 동측으로 로폭 약 15-25 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 2)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도농2초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2-11-29)(도농고등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여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