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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대지로서 그 위에 목록 2 건물이 있음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서 임차인들이 구리효요양병원, 명륜진사갈비, 휴대폰대리점, 안경아울렛 운영하고 있음
지목 대지로서 그 위에 목록 4 건물이 있음
단층 건물로서 임차인이 세차장과 타이어가게 운영하고 있음
본건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소재 "인창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병원, 생활편의시설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전철(경의중앙선) "구리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기호(1) 인접 토지 및 인접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의료시설(구리효요양병원)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인접 토지 및 인접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카센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북서측으로 노폭 약25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15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3) 북서측으로 노폭 약25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 (집산도로)(저촉),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저촉), 중로2류(폭 15m-20m)(보조간선 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건원초등학교/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재)<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창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 협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기호(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3류(폭 25m-30m) (집산도로)(저촉),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창초등학교/학생환경위생정화구역은 반드시 구리남양주교육청 협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수도법>.
본건 기호(3) 지상에는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본건 기호(3) 토지중 일부를 타인이 점유사용 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2)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건으로서 (사용승인일 : 1996 01 12) 외 벽 : 몰탈위 석재붙임 마감. 내 벽 : 내부 인테리어 마감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창 호 : 하이새시 창호임.
기호(2) : 의료시설(구리"효"요양병원) 및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기호(2) 기본적인 위생시설 및 급배수시설, 자동차용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지층, 지상2층 - 5층에는 냉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병원용, 15인승) 등이 되어 있음.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조.
(1) 본건 기호(2) 건물의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이나, 일반건축물대장 상 지1층 및 2층-4층은 2012년10월30일, 5층은 2013년 05월 04일자로 의료시설(요양병원)로 용도변경 되었음. (2) 본건 기호(4) 건물은 멸실 되었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