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 • 2026.06.18 (10:30)예정454,674,000원
- • 2025.12.24 (10:30)변경454,674,000원
- • 2025.11.19 (10:30)유찰649,534,000원
- • 2025.10.15 (10:30)유찰927,905,000원
- • 2025.09.03 (10:30)유찰1,325,578,000원
- • 채권자주OOO OOOOOOOOOOO(OOOO OOOOOOOOO)
- • 소유자김OO
- • 소유자서OO
- • 소유자오OO
- • 채무자겸소유자윤OO
- • 가압류권자정OO
- • 공유자조OO
- • 교부권자서OOOOO
- • 교부권자건OOOOOOOOOOO
- • 교부권자가OO
- • 교부권자계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남OOOOO
- • 지상권자성OOOOOOOO
- • 유치권자주OOO OOOOO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신청평대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상황은 보통시됨.
기호(1),(3): 가장형의 토지로서, 건축신고 후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임. 기호(2): 정방형의 토지로서, 건축신고 후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임. 기호(4):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축신고 후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임.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인접한 토지(대성리 107-36, 107-37, 107-38번지)를 통하 여 진출입이 가능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 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기호(2),(4):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 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 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3):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2022-03-07)<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 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 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4) 토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물건㉠은 구조, 규격,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면적사정은 개략적으로 실측하였으며,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 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없음.
- 임대미상임. -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건축신고 후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한 상태의 토지이 므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기준시점 현재 건축신고사항은 유효한 것으로 탐문조사 (가평군청/건축과)된 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본건 경매평가와 관련하여 인접한 토지(대성리 107-36, 107-37, 107-38번지)는 본 평가대 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본건 기호(2)-(4)토지에서 분할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본건 을 감정평가하였으니 도로로서의 기능, 소유관계 및 지역권 등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경 매진행시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