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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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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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 임하였으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에서 만난 임차인 황영훈은 위 토지를 보증금 1천만 원, 연세 900만 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된 세대가 없었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항사리 소재 "크리스탈밸리CC"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로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소규모 농경지, 전원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기호1,2,8,11),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불편시됨.
기호(1-11): 대부분 부정형의 형태로서, 남향 및 남동, 남서 하향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 자연림의 산지임. 기호(12):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2,8,11): 도로 폭 약 3-4미터의 일부 포장도로에 접하며, 잔여토지는 맹지임.
기호(1):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2):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3):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4):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5):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6):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7):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8):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9): 농림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0):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12): 보전관리지역, 지방2급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천구역(2021-04-22)<하천법>,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추가기재> 영농여건불리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적개황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나, 그 구조 및 용도, 사용자재, 철거의 용이성 등으로 보아 본건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