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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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 출장시 폐문부재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등록된 자도 없어 현상황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점유관계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상가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리트구조 평지붕 제5층건중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및 돌붙임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샷시창호임.
근린생활시설(공실)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 토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포 약 12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중로3류(폭 12m- 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준보전산 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2호)<수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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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