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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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만난 점유자 이지련은 소유자와 아는 사이로 현재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함
-전입세대확인결과 전입된 세대가 없었고,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미금중학교" 북서측 인근의 다산이편한세상더퍼스트 단지 내 소재하며, 인근 일대는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및 관공서 등으로 형성된 다산진건공공주택지구로서 제반 주거환경은 양호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으로 보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15층 중 제12층 제1202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및 기타 외벽재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유리 이중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지반이며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아파트 단지 내·외의 포장 도로를 통하여 출입 가능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다산새봄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다산새봄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미금중학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다산새봄유치원(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